일용직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언제 기준인가요?
일용직으로만 180일 실업급여 조건은 다 채운 상태입니다
한번 근무할 땐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평균 임금 산출시에는 마지막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별로 하한액에서 8시간 63,000원, 7시간 55,000.....이런 식으로 금액이 낮아지는 걸로 아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느 기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나요?
일용직이다 보니 매주 일한 일수가 달라서 5일 채운적도 있지만 주2일 주3일 일한 날도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텐데요
소정근로시간도 마지막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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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상용근로자가 아닌 순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근로시간입니다. 일용직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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