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절차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할 수 없고 타 상대방에 대하여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합니다. 형사공탁제도에 있어서는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법원에 공탁을 하여 놓고 이에 대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합의의 양형상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형량등의 참작에 있어서 공탁을 하는 경우 합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이를 공탁할 수 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