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결과로 법적인 처벌을 앞두면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의 양형에 있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절차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할 수 없고 타 상대방에 대하여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합니다. 형사공탁제도에 있어서는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법원에 공탁을 하여 놓고 이에 대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합의의 양형상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형량등의 참작에 있어서 공탁을 하는 경우 합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이를 공탁할 수 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에 이끄는 것이 양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된 경우 합의를 시도한 노력 역시 양형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양형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통 공탁을 이용하여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했음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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