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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1년 단위로 근로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이전 기간은 전혀 무관한건가요?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올 초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이직할 기회가 생겨 4월달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작년에 일했던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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