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올 초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이직할 기회가 생겨 4월달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작년에 일했던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단위는 아무 상관 없고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 및 재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1년씩 근로기간을 연장 중이라면
최초 근로일부터 퇴직일까지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이전 기간과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때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 할 때는 최초의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