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올 초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이직할 기회가 생겨 4월달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작년에 일했던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