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단위로 근로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이전 기간은 전혀 무관한건가요?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올 초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이직할 기회가 생겨 4월달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작년에 일했던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 할 때는 최초의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