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교육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