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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랑우탄86
새까만오랑우탄8623.06.29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지급액=기본급(주휴포함),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이렇게 나와있고 연차휴가 중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단,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공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공제하기로 한다" 이 말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깎인다는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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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당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연차수당 선지급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운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해선 안되며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약정한 월급여를 전액 받게 되지만 연차사용을 한다면 계약서상

    연차 금액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