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지급액=기본급(주휴포함),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이렇게 나와있고 연차휴가 중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단,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공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공제하기로 한다" 이 말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깎인다는 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당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연차수당 선지급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운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해선 안되며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약정한 월급여를 전액 받게 되지만 연차사용을 한다면 계약서상
연차 금액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