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을 원할 시에 수당을 받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휴가사용시 연차수당을 공제한다고 나와있고 여태 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연차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온전하게 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월 급여를 100%지급 받았다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며 여기에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