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 승인 관련
안녕하세요..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받는 행위는 보충적인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대법원 2005두4823 2005.12.23.]
그렇다면 아예 관할청에 신청을 누락하여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사회에서 선임안이 가결되었으니 큰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면 보충적 행정행위지만 법에서 정한 관할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큰 하자로 볼 수 있고, 또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