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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개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상해를 받고 법원의 치료하라는 명령도 지키지않고 버티다 공소시효가 되버리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바, 환자는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럼에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니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