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련 민사소송할때 주민번호를 안넣고 일부러 그냥하나요?
제가 지방으로 일하러 다니느라 고향에 원룸 구해놓고 짐은 원룸에 있는데 원룸을 한달에 한번정도만 가요
그래서 제가 전자소송 포괄동의신청했어요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전부 확인이 되요 제가 카드값이나 이런건 연체나 채무가 확실해서 이의가 없는데
개인채권(보증금반환소송)은 인정못하는게 여러건 있어서 민사소송들어오면 저도 대응하려 해요 개인 채권자들은 저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고있어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민번호를 알면서도 소송접수할때 일부러 주민번호 안적어서 제가 우편못받아서 공시송달로 원고가 승리하려고 일부러 주민번호로 소송을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