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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오랑우탄131
머쓱한오랑우탄131
22.11.09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소지는 아는데 잠적할 경우

안녕하세요. 악의적으로 사기를 당해

형사민사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는 너무 시간이 길어

지급명령 신청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전 직장 기숙사), 채무자 부모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다 알긴 하는데 막상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채무자 부모 집에서도 나가서 잠적한 상태입니다.(전 직장은 횡령으로 면직당했어요.)


이럴때는 어떤 주소로 적어야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 부모가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아도 접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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