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주소지 등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자가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 송달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무장소 외에는 동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송달받을 자가 전 직장에서 면직당하여 근무장소가 없고, 잠적을 하여 동거인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동거하지 않는 채무자 부모에 대한 송달을 유효한 송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