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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오랑우탄131
머쓱한오랑우탄13122.11.09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소지는 아는데 잠적할 경우

안녕하세요. 악의적으로 사기를 당해

형사민사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는 너무 시간이 길어

지급명령 신청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전 직장 기숙사), 채무자 부모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다 알긴 하는데 막상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채무자 부모 집에서도 나가서 잠적한 상태입니다.(전 직장은 횡령으로 면직당했어요.)


이럴때는 어떤 주소로 적어야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 부모가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아도 접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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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현 주소지에 대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다만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별다른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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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송달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송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로 이를 송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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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주소지 등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자가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 송달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무장소 외에는 동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송달받을 자가 전 직장에서 면직당하여 근무장소가 없고, 잠적을 하여 동거인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동거하지 않는 채무자 부모에 대한 송달을 유효한 송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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