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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기린19
끈질긴기린1924.03.18

12층 누수가 공용피트부를 통해 10층, 8층 피해발생시 피해 복구는 누가?

안녕하세요. 20년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12층에서 세대 내에 있는 전용 온수관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된 물이

공용피트부를 통해 떨어지면서 10층, 8층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천정부가 모두 물에 젖고, 가구 및 벽지, 석고천장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2층 누수로 실제로 바로 아래층 11층 피해는 없으나, 공용피트부를 통해 아래층 세대 2곳에

피해가 발생한 건으로 해당 사고는 12층에서 모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공용피트부를 통해 유입된 피해로 아파트 측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것인가요?

소송을 가야되는 케이스 일까요?

그리고 아파트측에서는 공용피트부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피해복구도 12층에서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다른 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시 공용피트부를 통해 피해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측에서 방수처리 등 일련의 작업을 해야 되는것 아닌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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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용 부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진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다만 당초 누수에 해당 세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위 공용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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