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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날다람쥐47

외로운날다람쥐47

통신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 이게 갑자기 뭔지 모르겠어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라는데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 뭘까요? 보이스피싱일까요?

갑자기 방금 날라왔고25년 10월이면 한참전인데

문서번호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심각한건가요?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병찬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게임사, 포털, 통신사 등에 "이 계정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등의 요청을 했을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단순히 본인 계정이나 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공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조회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없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