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청약통장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
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데, 금융회사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도장 및 신분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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