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 개설한것에 관한 질문
최근에 통장목록을 모아보니 부모님이 저에게 알리지 않고 과거에 언제만든지 모른 청약통장이 있더라구요.
2018년 6월에 마지막으로 입금 후 그 이후는 따로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1. 이 청약통장을 제가 해지할 수 있나요?
2. 제가 해지하면 부모님에게 그 사실이 전달이 되나요?
3. 위와 같이 해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부모에게 반드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이 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하여 온게 아니고 부모가 본인에게 증여 의사로 지급해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해지 후 수령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