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부터 육아휴직하면 적용되는게 뭐가있죠?
육아휴직을 올해쓰지않고 내년에 사용하게되면 적용되는 유리한점이 뭐가있나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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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