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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4.30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에 홍수에 의한 침수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ᆢ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에 홍수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발생시 차량사고의 보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ㆍ보험은 천재지변은보상안된다고들 해서 문의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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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도 자차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일반자차가 아닌 확대특약인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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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홍수에 의한 침수사고도 물론 자차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만 조건이 있지요.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있지 않을 것, 이미 홍수나 재해의 예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재해지역에 주차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침수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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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나 일부 처리가 안되는 사고(창문이 열려 있는 등)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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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주.정차중 발생때 자동차보험의 자차특약에 가입되있다면 전손처리로 차량가액만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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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홍수에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입되어 있는 자차가격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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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에 홍수에 의한 침수시 보상이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자동차보험에서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시 자차보험이 처리가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님의 질문과 같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차중이였는지, 운행중이였는지와 관계없이 보상을 하며,

    작년의 태풍 피해의 경우에도 자차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모두 보상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태풍등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 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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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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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천재 지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와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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