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관련 노무 상담 의뢰드립니다.
1.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기 단축근무를 조합하여 담임교사가 10시 출근 4시 퇴근 가능한지요?
2. 출산휴가 시, 본인급여에서 220만원 지원금을 뺀 차액분을 회사에서 주는데 이 때 회사에서 주는 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제시된 금액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명절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줄까요?
3. 단축 근무 시행을 위한 근로자와의 단축시간 협의를 위한 방법 절차. (2시간단축 -> 4시간 단축 등)
4. 대체인력 구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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