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하고 단축 근무 신청을 하려합니다.
급여에도 변경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보육정책법 두 가지가 적용 된다는데 단축근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도 단축근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즉, 종전 임금에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