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 명의 아파트를 아내동생에게 팔때 절차? 궁굼해요
6년 전 아내 명의로 1.1억에 구매한 남양주 비조정지역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1.3억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제에게 판매를 하려 합니다.
문제는 처제가 대학원생인데 살 돈이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 여기저기 알아보니 시세의 + - 30% 가격내에서 정식으로 거래하면 된다해서
1.3억의 70% 가격인 0.9 억에 처제에게 판매하려 합니다.
처제는 돈이 없으니 장인어른이 처제에게 0.9억을 증여해야하는데
질문 1> 과세표준상 1억미만이니 10% 세율이 맞는지요?
질문 2> 직계존비속 10년간 0.5억이 증여세면제이니 0.4억에 대한 10%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요?
질문 3> 아내가 처제에게 0.1억을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가 맞는지요?
: 그래서 위 조건이 다 맞다면 0.1억으로 처제가 취득세등을 내면 되지 않을까 계획중입니다.
질문 4> 아내명의 아파트를 처제에게 판매하는 가장 효율좋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