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저와 와이프가 집을 가지고있습니다. 처제와 동서네에게 집을 넘기려고 하는데 처제네도 공동명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가족간 거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매간, 동서간에도 당연히 가족간 거래이므로 시가와의 차이가 5%이상 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가액 설정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