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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코알라65
유연한코알라6523.06.25

알바도 백만원이 넘으면 세금을내나요? 아니면 백만원이 안넘어도 세금을 내나요?

알바해서 얼마나번다고 세금을내니마니 여러말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일주일에 5일일하고 5시간 시급 만원이면 한달이면 백정도 되는데 세금을떼는지 세금을 떼면 내가어떻게신고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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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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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금액보다 소득의 종류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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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프로를 떼고 받는지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떼고 받는지 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도 세금은 떼긴 하는데 선생님의 소득이라면 떼도 조금만 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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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소득수준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업체에 정확하게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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