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통신회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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