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3.3% 안떼고 급여 받았는데 소득신고?

4대보험 가입 x 프리랜서로 월급여 350만원 근로계약

회사에서 3.3% 안떼고 350만 그대로 받았는데

그럼 매월마다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한번에 신청하고 한번에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원천세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본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