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자녀와 공동소유(모, 아들, 딸)로 아이들 출가나이가 되어 본인 집 마련 시 1가구 2주택이 되어 아들이 누나에게 해당 지분을 취득하고 모와 아들 명으로 할 경우도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