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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병아리236
고상한병아리23620.08.18

공동명의 변경 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내나요?

2002년 자녀와 공동소유(모, 아들, 딸)로 아이들 출가나이가 되어 본인 집 마련 시 1가구 2주택이 되어 아들이 누나에게 해당 지분을 취득하고 모와 아들 명으로 할 경우도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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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의변경을 양도의 형태로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발생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사이에는 증여로도 명의변경을 검토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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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6억미만인 경우 0.1%)이 적용됩니다.

    단순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 1천만원)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므로 0.35%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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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에 따른 지분을 누군가에게 증여할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자가 자신의 누나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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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지분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전 원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인 경우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원인없이 지분이동은 할수없습니다. 부동산이므로 명의변경후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여부,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초과여부에 대해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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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지분을 받은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분을 양도했다면 지분을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거나 양도를 받은 자는 증여받거나 양도받은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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