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지분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전 원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인 경우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원인없이 지분이동은 할수없습니다. 부동산이므로 명의변경후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여부,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초과여부에 대해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