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간병보험 입원적절성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었는데요
처음한달은 개인간병하고 3개월은 공동간병하고 다시 개인간병으로 바꾸었는데 간병보험 청구하니
병원에서 주말에 외출 외박된다고해서 몇번했는데 그거 때문인지 적절성의래를한다는데 못받을수도 있나요?
걱정이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되실만한 상황이네요..ㅜ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간병보험의 "입원적절성" 판단 구조에
따라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원적절성 의뢰는 그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간병보험 약관은 대부분 이렇게 규정합니다 .
"의사의 치료 목적에 따른 입원이며,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장 "
즉 단순 장기 요양 목적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출, 외박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사가 보는 요소들은
1.주치의가 입원 필요성을 유지했는지?
2.외출 , 외박이 치료에 지장이 없었는지?
3.외출 빈도와 기간
4. 실제 치료 , 재활이 계속 진행됐는지?
ㄴ주말 몇차례 외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원 부적절 " 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출 외박을 얼마나 자주 했고 외출 외박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동행해서 꾸준한 케어가 있었는지
어느정도 혼자 걸으실수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지
내용에 따라 간병인이 정말 필요했었는지 없었는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말 외출이나 외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간병보험이 바로 지급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입원 적절성 조사는 실제로 간병이 필요했고 간병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뇌경색 이후 개인간병과 공동간병을 병행한 경과 자체는 간병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외출·외박 기록 때문에 일부 기간만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부 못 받는 구조는 아니며 실제 간병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치료내역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간병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것은 간병비 청구액 중 일부가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지급될지 일부가 지급이 되지 않을지는 환자의 상태에따른 의료기록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주말 외출, 외박 기록으로 인한 입원적절성 심사가 들어가시는 경우 전체 청구 거절까지는 아니지만 해당 기간 공제 등으로 일부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