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유생판다
유생판다

한국에서 p2e 게임이 불법인 이유

우리나라를 포힘한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p2e게임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왜 불법인지의 이유와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위 규정에 따라 사행성을 이유로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규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사행성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