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한국에 대형게임사들이 p2e게임을많이 내고 있는데 한국에선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불법인데 서비스를 왜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P2E 방식의 게임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사에서는 법률 적용에 대하여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를 계속하려는 시도는 해당 방식의 게임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행성 조장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구체적 입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게임법에서 제공이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