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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최근들어 한국에 대형게임사들이 p2e게임을많이 내고 있는데 한국에선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불법인데 서비스를 왜 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P2E 방식의 게임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사에서는 법률 적용에 대하여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를 계속하려는 시도는 해당 방식의 게임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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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행성 조장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구체적 입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게임법에서 제공이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