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차선변경,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교통사고 접수 후 경찰서에 추가 서류 제출할 수 있나요?
상대차 실선 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차선변경하여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할 때 진단서, CCTV영상, 사고 직후 사진들 제출하였구요,
사고원인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되었는데요.
상대차주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검찰 송치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교통사고 접수할 때 제출한 진단서에는 전치 몇 주라는 내용이 없고,
제가 2번째 치료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서에는 1번째 병원 진단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피해자 추가 진술이나 진단서 제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을까요?
전치 4주 이상의 중상해가 아니기때문에 전치 없는 진단서든, 2주 이상 진단서든
벌금형으로 끝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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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50만원 정도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 송치가 되었기에 추가 진단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 내면 되나
어차피 약식 기소 벌금형이며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벌금이 100만원이
나오나 150만원이 나오나 보험 처리되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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