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실선 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차선변경하여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할 때 진단서, CCTV영상, 사고 직후 사진들 제출하였구요,
사고원인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되었는데요.
상대차주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검찰 송치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교통사고 접수할 때 제출한 진단서에는 전치 몇 주라는 내용이 없고,
제가 2번째 치료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서에는 1번째 병원 진단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피해자 추가 진술이나 진단서 제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을까요?
전치 4주 이상의 중상해가 아니기때문에 전치 없는 진단서든, 2주 이상 진단서든
벌금형으로 끝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