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운좋은소161

운좋은소161

가상화폐 투자금을 회수할수있을까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직급수당을 주고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준다고 해서 오백만원이상 투자했는데 오만원 몇번 받은적이 있은 이후로는 아무런 답도 없는데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투자 약정서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확인은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투자 수익 등의 약정 사이에서 유사수신 행위 즉 원금 보장 확약 등이나 기망의 수단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여 사기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투자계약 체결후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내역대로 투자를 한 경우라면, 투자자는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내역대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기망에 의한 취소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