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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

아파트 복도 걸어가는데

딱 중앙으로걸어가서 집에들어가려고하는데

제 호수가 604호 맨끝이고

그앞에 603호가있다고하면

보통 603호에서 604호로 움직일때 가까이붙게되잖아요

근데 603호에있느사람이 문을팍열어서

제가 다치면 그사람이 책임이 있나요?

코피나고 얼굴에상처같은게났을경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집 현관문을 여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현관문을 강하게 열어 옆집 거주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03호 입주민이 문을 열다 지나가던 604호 입주민이 다친것이라면 603호 입주민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나 지나가던 604호 입주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과 복도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3호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문을 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신체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손해로 보아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