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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새87
고매한멧새8724.01.29

1년 근무한 분들 연차가 15개 생기는게 맞나요?

1년 근무하신 분들은 연차가 15개 생기는 게 맞나요?

월차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회계년 기준, 입사년 기준 모두 해당사항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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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첫해부터 매년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한 자는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11일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 후 15일이 부여됩니다. 법이 정하는 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년 차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최초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총 일수 / 365일 * 15일)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월차라는 건 법에 없고 월차로 변경한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월차란 개념 자체는 없고 모두 연차입니다. 월별로 지급해서 편의상 월차라 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일에 따라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근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일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은 1년미만에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