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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뿔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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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월세를 받을시 세금 문제 질문

단독주택을 매입할려고 하는데 요즘 1가구 2주택이상시 세금이 엄청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단독주택에살면서 월세 50을 받을경우

1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월세에 대한 세금만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상 월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