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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들소270
공손한들소27022.05.29

이혼은 아직하지 않았지만 이혼전에 각서를 받았어요?

남편은 알콜중독ㆍ분노장애조절이 심한사람인걸 몰랐죠.1년이상을 당했고 흉기를 목에대고던지고 결국1월에 크게일이터지고 병원입원까지했죠.1년전에받아놓은각서가있어요.남편이 적었고 남편지장을 찍었으며 이혼시 차와 집을 반으로 준다그리고 남편은 1월달부터 생활비를 주지않았고 넘 악을 물고 절 넘 쫓아다녀 전 받아드렸지 좋아서는 아니였어요 그때도 사건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냥 재혼이였어요.차는2018년도에 구매한거고 아파트싯가는 5억좀 넘어요.변호사님은 굳이 말싸움할가치도 없고 이런사람은 빨리떠나야한다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정말무서웠어요.감금에 몰래카메라에 절감시했었나봅니다.그리고 술마심 또라이가되고 집과 차를 가압류를 시키는것보단 각서쓴대로 그냥전부다 변경한다.했으니 명의변경으로 가라는데 부동산은 가압류가 낫지않을까 싶어요.고소사건에 유책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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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전에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서 유효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남편의 귀책이 분명해보이며 각서에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데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