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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24.03.06

고속도로에서 앞차가갖자기비상등켜고섰을때사고발생시책임은 앞차잘못인가요

최근 기사화된 고속도로에서의 멈춤및운전수교환영상을봤읍니다 괭장히위험해보이던데 혹시 멈춤으로인해 뒷차가섰는데그뒤에차가서지못해사고가발생하면그책임은멈춘차에100프로과실이인정될까요 혹시라도그행위로인해사망사고가발생시 그책임도전적으로지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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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에서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 거리와 전방 주시 의무를 급정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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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거리미확보 등으로 인한 후행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잡긴 합니다만 해당 급정거가 이유가 없는 급정거나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정지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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