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시 가해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결국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세우는 바람에2번째 3번째 차량은 다행히 박지않았지만 마지막차가 박는 바람에 다밀려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가해차량은 어느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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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첫번째 차량과 마지막 차량에는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해여부는 추상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중추돌 사고에 있어서 첫번째 차량의 과실을 20%정도 인정한바 있고, 그 이후에 추돌에 대하여는 안정거리 미확보 내미 안전운전 불이행 여부를 따져서 가해차량인지 여불르 판별하였습니다.
2번째 3번째 차량이 정차를 했었으나, 마지막 차량이 추돌해서 밀려 추돌이 발생했다면 마지막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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