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중추돌 사고에 있어서 첫번째 차량의 과실을 20%정도 인정한바 있고, 그 이후에 추돌에 대하여는 안정거리 미확보 내미 안전운전 불이행 여부를 따져서 가해차량인지 여불르 판별하였습니다.
2번째 3번째 차량이 정차를 했었으나, 마지막 차량이 추돌해서 밀려 추돌이 발생했다면 마지막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