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1.27

이자배당 수익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꼭 해야하는건가요?


이자든 배당이든 이미 세금을 떼고나서 받았는데 다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해서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 세금이 나오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원천징수될 때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세율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 등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