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대 갔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들이 올해 7월10일날 입대를 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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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대로 필요한 양육비 액수의 감액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감액신청을 하여 감액결정을 받아야 양육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단순히 자녀가 입대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므로 양육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것이며, 성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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