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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7.14

아들이 군대 갔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들이 올해 7월10일날 입대를 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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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대로 필요한 양육비 액수의 감액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감액신청을 하여 감액결정을 받아야 양육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단순히 자녀가 입대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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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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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므로 양육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것이며, 성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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