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단체채팅에서 괴롭힘 발생할 경우 신고와 보호의 현실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 학교에서 단체채팅에서의 놀림과 함께 배제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요 학기 초마다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담임과 상담 선생님, 학부모 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알려야하는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증거로 남기는 화면과 대화 기록의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제삼자의 신상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같은 예의 범절은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믿으면서 동시에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현장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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