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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0.21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실무상 어떤서류를 챙겨둬야할까요???

자본금이 5억인데...

주주가 3명이구요.

1인당 1억을 주식을 소각하려는데요.

서류를 어떤걸 챙겨둬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내라할때 바로 낼수있을까요????

그라고 분개는

결의일 20년 10월 1일

(차) 자본금 3억. / (대) 미지급금 3억

지급일 20년 11월20일

(차) 미지급금 3억. / (대)현금 3억

분개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사항도 있을까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소각 된거 표기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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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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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간략한 임시주총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분개처럼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세무조정사항은 없습니다.

    유상감자 후,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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