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10,000주
직원1. 1,000주
직원2. 1,000주
액면가 1,000원, 상증법 주식가치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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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합의로 3천주 유상감자, 감자대가는 주당 3,000원으로 하면,
대표는 증여세가 나올듯한데요.
증여세 과세 표준이
(현 주가 10,000원 - 액면가 1,000원- 대가3,000원)x2,000주 =12,000,000원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대표도 1,000주에 대해서 감자를 했으니 이 부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