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에 임시주총 결손 보전키 위해 무상감자 주식소 감소로를 결의했습니다
회계처리 1. 23.10월 차변 자본금/ 대변 감자차익
차변 감자차익/이월결손금
(임시주총결의일에 모두 회계처리함)
회계처리 2. 23.10월 차변 자본금/ 대변 감자차익
( 24.3월 정기주총 결손보전 결의 다시 해서) 24.3월 감자차익/ 미처리결손금
1,2 번중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누적된 결손금이 있다면 결손금부터 없애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