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걌는데 법인 결산시 해야할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될까요?
음...........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유상증자시에 발생한 주발초가 있다면 결산시에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동시에 주주나 주식수 등이 변동되었을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도 세법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