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서 형사처벌 '무혐의'로 송치를 했다고 서류가 날라왔는데 아직 검찰쪽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다른곳에 문의를 해보니 노동청과 검사가 같이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송치했다고 해서 거의확정이라고 보면 된다는데 혹시 중간에 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확정이라고 볼 수 있고 노동청 진정 후 노동청 차원에서 내사 종결을 한 것이라면 검찰에 별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 최종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가 최종 무혐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