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모든 선거시 지지율조사는 언제까지 조사할수 있나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선거등
선거 일 앞두고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까지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론조사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