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소싱업체통해입사했는데 ...

회사 소싱통해 입사했어요.근로계약서에 최소3일간은 일해야 입금을 준다고 하는데 일이 너무 많지않는거 같아서 이틀하고 관둘려고 하는데 그럼임금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3일은 일해야 임금받는것에 동의를 하긴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기제공에 대한 근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3일이상 근무하여야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2일 후 퇴사한 경우 2일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동의를 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틀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전에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떄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