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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왜가리109
공손한왜가리10920.09.29

수습기간 3개월을 끝마치니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몇 년 전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3개월 수습 기간을 끝마치면 정직원으로 고용해 준다는 말을 믿고 3개월 동안 추가 근무도 불만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월급을 많이 못 준다고 하면서 수습 기간의 월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혹시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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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며, 수습기간 이후에 임금이 수습기간의 임금 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통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그 후에 지급받는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처우에 관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확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향후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벗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임금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그 차액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임금에 대해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습기간 동안은 임금이 얼마이고 수습이 끝나면 얼마라는 식으로 명백히 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수습 끝나면 잘 해준다는 취지로 말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3년이 지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취업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생님의 근로조건(출퇴근시간, 계약기간, 임금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니,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금액을 확인하시고 작성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시된 금액과 다른경우라면

    임금 부족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