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을때 반영하지 못한 대출금 상환액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반영할수 있나요
2015년 부동산을 6100만원에 증여받고 5000만원 공제후 1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습니다. 증여전 채무가 있있는데 같이 받고 그후 수증자인 제가 35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전액 상환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대출받은 날짜(2012년) 대출받은곳(신협), 제가 송금할때도 신협 대출금상환 이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전액 상환후 3일뒤에 대출계약 해지날짜도 있어요(2017.5.22) 이럴경우 채무3500만원은 어디에도 반영이 안된상태인데 이것만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양도시 소득세 계산할때 반영이 되어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