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11월 18일자로 입사로
12월 17일자로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12월 20일자로 월급을 한번에 지급하려하는데
즉 12월에 한번에 11월 18일 부터 12월 17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려고 하니, 그때 한달치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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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1월 18일자로 입사로
12월 17일자로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12월 20일자로 월급을 한번에 지급하려하는데
즉 12월에 한번에 11월 18일 부터 12월 17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려고 하니, 그때 한달치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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