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4대보험 어떻게 제하고 급여 지급해야 될까요?
2월 18일 입사해서 3월 21일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첫 달은 4대보험 안 떼고 퇴사할 때 정산하는 걸로 아는데... 중도퇴사자다 보니 계산하기 더 헷갈려서요.
그냥 2월분이랑 3월분 각각 원래 급여에 4대보험 요율 곱해서 일할 계산한 후에 합친 금액을 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3월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 건강, 연금의
요율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월급여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만 공제하지 않고, 3월급여는 모두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