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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고양이187
찬란한고양이18721.11.18

이런 경우에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이 20년도 3월 4일입니다. (4대보험도 그때 취득 했습니다)

회사 쪽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입사 후 15일 분의 급여는 퇴사 할때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귀속일이 매달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입니다. (ex. 6월 급여대장 (귀속일 : 05.19~06.18 / 지급일 07.18)

거기다가 제가 이번 21년 5월부터 급여가 20만원이 올랐는데 대표님 전달 실수로 6월 급여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6월 급여에 20만원(5월달에 못준 거)을 추가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11월 19일부로 퇴사 하면서 급여 + 입사 후 15일치 금액 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엔 4대보험 상실 신고시에 보수 총액을 얼마로 신고해야할까요...

정리하자면,

(세전입니다)

1월 급여 : 200

2월 급여 : 200

3월 급여 : 200

4월 급여 : 200

5월 급여 : 200

6월 급여 : 220 (+ 5월 미인상분 20(세금 부과x))

7월급여 : 220

8월급여 : 220

9월급여 : 220

10월 급여 : 220 (+ 입사 후 15일치 100 (세금 부과x))

그냥 받은 돈으로만 따지면 2,220인데

저 미인상분과 입사 후 15일치는 급여 명세서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ㅠㅠ

당장 내일이 퇴사하는 날인데 보수총액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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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보수총액은 실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이를 계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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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등 보험료 정산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고지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등 자료와 4대보험 보수총액이 동일한지 추후 각 기관들이 확인을 합니다. 실제 받으신 급여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 자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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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에서는 해당월의 지급액이 확인되고, 이체내역이 확인될 것인 바

    입사후 15일치 100만원을 합하여 10월급여로 작성해야할 것이며,

    이경우 보수총액신고 다 합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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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신고서란 전년도 혹은 해당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보수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120만원의 경우에도 세금신고가 되어

    보수총액 신고시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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