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년도 3월 4일입니다. (4대보험도 그때 취득 했습니다)
회사 쪽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입사 후 15일 분의 급여는 퇴사 할때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귀속일이 매달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입니다. (ex. 6월 급여대장 (귀속일 : 05.19~06.18 / 지급일 07.18)
거기다가 제가 이번 21년 5월부터 급여가 20만원이 올랐는데 대표님 전달 실수로 6월 급여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6월 급여에 20만원(5월달에 못준 거)을 추가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11월 19일부로 퇴사 하면서 급여 + 입사 후 15일치 금액 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엔 4대보험 상실 신고시에 보수 총액을 얼마로 신고해야할까요...
정리하자면,
(세전입니다)
1월 급여 : 200
2월 급여 : 200
3월 급여 : 200
4월 급여 : 200
5월 급여 : 200
6월 급여 : 220 (+ 5월 미인상분 20(세금 부과x))
7월급여 : 220
8월급여 : 220
9월급여 : 220
10월 급여 : 220 (+ 입사 후 15일치 100 (세금 부과x))
그냥 받은 돈으로만 따지면 2,220인데
저 미인상분과 입사 후 15일치는 급여 명세서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ㅠㅠ
당장 내일이 퇴사하는 날인데 보수총액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